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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전문의‧간호인력 고용 늘수록 폐업 위험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이 늘수록 '요양병원' 폐업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인력 고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요양병원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근거기반연구부 박영택 부연구위원팀은 학술지 'HIRA Reaserch' 최신호에 요양병원 폐업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HIRA Reaserch는 심평원이 2021년 5월 창간한 전문학술지로 지난달 31일자로 발간된 최신호에는 총 9편의 논문이 실렸다.연구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요양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중 폐업한 곳을 선정, 같은 기간 폐업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과 조직, 성과, 환경 등을 비교했다. 연구기간으로 설정한 3년 동안 총 1520곳의 요양병원 중 폐업한 요양병원은 총 200곳이었다.심평원은 5월 31일 요양병원 폐업 요인 등을 포함 총 9편의 논문을 담은 'HIRA Reaserch' 제3권 1호를 발간했다.폐업 요양병원의 평균 운영기간은 11년으로 여전히 영업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운영기간 8.6년 보다 더 길었다. 폐업 요양병원은 개인 설립 비율도 78%로 높은 편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소유 요양병원은 소유주 개인의 의사결정이 병원 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인 운영 보다 폐업으로 이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또 폐업 요양병원은 전문의와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수가 폐업하지 않은 요양병원 보다 더 적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전문의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요양병원의 폐업 위험도는 0.837배 더 줄었다. 연구진은 경영 안정성이 높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측했다.환자 수와 폐업 위험도 반비례 했다. 페업 1년 전 연간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성도 낮아졌다. 폐업 1년 전 환자 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요양병원 폐업 위험도는 0.987배로 늘었다. 폐업 2년전에도 연인원 환자 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도가 낮아졌다.다만, 요양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 인구수, 인구 증가율, 지역 내 요양병원 수는 병원 폐업과 통계적으로 관련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요양병원은 환자가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장소로 한적한 곳을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기관이 경쟁과 무관한 장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연구진은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과 폐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수용에 기반을 두고 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수요에 관한 정보를 잠재적 의료제공자 또는 설립을 검토하는 개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설립 및 폐업 관련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같은 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율적인 요양병원 관련 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관련 정보제공 사업이나 유사 프로그램의 마련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2023-06-07 11:59:07정책

전화진료 실제 경험해본 의사들 "전면도입 시기상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 의료진은 전화로 진료한다는 데 불안감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비대면의료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림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의사들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적용은 아직이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이과 유사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 매뉴얼/지침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유혜림 연구원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병원급 의료 공급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히라 리서치(HIRA Reaserch)' 창간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5~7월 병원급에서 전화상담을 경험해본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 중 의사는 절반이 넘는 14명이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도입의 시작은 대부분 환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시행했다. 이미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환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원거리에 있어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되겠다. 초진환자, 재진이어도 전화로 의사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 호소 환자, 상태 변동, 처방약 변경, 복집한 검사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내원을 권유하고 있었다.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 선별 ▲전화상담·처방 시 본인 확인 ▲환자 상태 파악 후 내원 권유 ▲전화처방 시 동일 약제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전화상담·처방원칙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실제 한 의료진은 "환자가 혈압약을 타면서 다른 질환의 약을 요구하면 대면진료를 봐야 한다고 내원을 권유합니다"라며 "전화진료 인원이 100명, 200명 넘어가면 반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원칙이 서고, 매뉴얼을 만드는거죠"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불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과 일대일 면담에 참여한 의료진은 내원이 어려운 환자와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이 유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서산간벽지, 거동불편, 소외계층군을 비롯해 환자 상태가 일정한 만성질환자,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산부인과가 나왔다.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 제공, 대국민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환자의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며 검사결과 안내 등은 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처럼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 전화상담·처방을 해도 환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사 모두 전화상담·처방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료행위라는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되는 상황과 대상, 전화통화를 하는 환자의 장소 등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전화상담·처방은 비대면의료 중 가장 기초적인 전달방식으로 효과적인 진료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각적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한 통신기술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적절한 지불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2 11:35: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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